[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저축은행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에게 연 24% 이하 금리를 앞당겨 적용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저축은행들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조치보다 2주 앞서 시행하면서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고른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상자는 기존 대출금리가 연 24.0%를 초과하는 차주 중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났고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다. 이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연 24.0% 이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에는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오는 26일 이후 대출을 상환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 24% 이하 대출로 일체의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다. 또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다음 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전에 만기연장할 경우 24.0% 이내로 약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