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최저기온이 영하 13도로 내려간 23일 서울시가 강력한 한파에 따른 동파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시민에게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점검을 요청했다.

이창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날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주말쯤 한파가 누그러지겠으나 날씨가 꾸준히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계량기 동파 단계는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미만이면 ‘관심’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미만 ‘주의’ ▲영하 10도에서 15도 미만은 경계 ▲영하 15도 이하일 경우 ‘심각’이다.

서울시는 단계별 시민 행동요령으로 ‘관심’ 단계일 시 계량기 보호함에 보온 조치를 하고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을 보온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의’ 단계에선 계량기와 수도관 보온 조치를 재점검해야 한다. ‘경계’ 단계는 장기간 외출 시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를 열어두어야 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욕실 등 집안 내부의 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를 열어둬야 한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려면 계량기함(통) 내부에 수도관 관통구 틈새를 에어캡, 헌 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 부분을 보온재로 덮은 뒤 비닐 커버 등으로 단단히 밀폐해야 한다.

▲ 평창수도사업소에서 시민에게 안내한 상수도 동파 방지 요령. 출처=평창수도사업소
▲ 복도식 아파트와 일반주택 계량기함 동파 방지 방법. 출처=평창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수도관)가 얼었을 땐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을 사용해 녹여야 한다. 섭씨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갑자기 언 계량기에 부으면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다.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졌다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가 가능하고, 다른 지역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이창학 본부장은 "동파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동파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파특보, 겨울철 보일러, 수도 동파방지법'을 설명한 동영상.=출처 서울시 김예진 영상크리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