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8억원까지 내야하는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강남권 일부단지들의 경우 최대 8억4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내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지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강남구 대치, 서초구 반포, 소아구 잠실 등의 재건축 조합 4~5곳이다. 이들 조합은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3월 초까지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 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3억7000만원 내외로 책정됐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4구는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 선이다.

이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른데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양지영 R&C 소장은 “재건축단지 내에서도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생긴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고도 추진할 것인지, 부담금이 너무 크니 다음 정권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의 이견 차이가 발생하다 보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면서 “재건축은 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영향을 받는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은 “조합원 부담금이 이렇게 커진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이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