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거래 당시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했다며 코빗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빗 이외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이번 1심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 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권씨는 지난해 5월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개당 4만9500원에 팔아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코빗 측의 전산장애로 접속이 되지 않아 개당 2만420원에 팔면서  31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 외에서도 코빗의 전산 장애를 주장하면 손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비썸 투자 피해자들과 함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아이디 ‘estom 2556’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5분 만에 50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코빗 측은 투자자인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투자자가 낸 소송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의 원인과 손해액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밝혀야 한다”면서  “복잡한 전산 거래망에 대해 비전문가인 투자자가 기술적인 장애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투자자들이 거래소 접속 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비슷한 판결결과가 나올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