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의 재건축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3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이며, 일부 단지는 1인당 최고 8억4000만원, 최소 1억6000만원으로 예측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시장 위축 등의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가 1월 부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한 명이 집값 상승 등으로 얻는 평균이익을 구간에 따라 나눈 뒤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부담금 예상액은 오는 5월부터 각 조합에 통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집값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최근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 현상이 지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5월 재건축부담금 산출해 각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