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의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를 통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지불해야 하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메인 화면. 출처=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사전에 등록한 자료를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근로자가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활용해 총급여, 기납부소득세, 기타공제항목 등을 추가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 등을 함께 비교해볼 수도 있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필수 선행 절차가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미리 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해도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예상세액 검색 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택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내야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도 서비스를 통해 자동 작성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추가 입력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 방법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해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가 누락되거나 연말 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에 이 서비스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4대보험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세액 등을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다. 출처=국세청

연말정산 꿀팁도 함께 공개된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물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 문자나 전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또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이를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주소(URL)이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