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새해가 되고 지난해와 달라진 변화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급여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약 16.4%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용된 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우선 소비를 활성화한 바탕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소비자)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내수 부진을 개선해 국내 경제의 근간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경제학에서는 임금의 상승은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노동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 실업률을 높아지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가중으로 기업들은 고용 규모를 확장하기 어려워진다.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경제 주체들이 비용 부담을 나누는 나름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의 성패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서 정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지난해 대비 16.4%를 올렸는지 왜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지 왜 그 목표 금액이 ‘시간당 1만원’인지, 그것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경제적 접근의 연구나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다. 대신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안’은 잔뜩 마련했다. 연구나 분석이 충분했다면, 각 경제 주체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의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최저임금은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정부는 왜 최저임금이 정부가 정하는 그 금액으로 올라야만 하는지, 상승률이 왜 그렇게 적용돼야 하는지 적합성을 철저히 연구해 경제 주체들을 설득해야 한다. 임금 상승은 분명한 리스크(위협)가 있다. 분석 없는 적용이 반복된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경제 선순환과 정확히 반대되는 악순환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