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라디오 진행자는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임금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이 강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으로 공정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하는 비용 을 각 경제 주체들이 분담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맹사업이나 유통·하도급 분야 법령 개정으로 표준 계약서를 새롭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가맹 본부나 대기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나 점주들과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만들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가 직접 나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김 위원장에게 “소비자들은 임금 인상분으로 올라가는 손실을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전체적인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물가 대책은 정부 부처가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비용이 올라갔는데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에 맞지 않다”면서 “임금 인상분을 고용주나 거래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분담하고 그래도 불가피한 부분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이 잘 분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