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됐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7일 오후 5시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15일과 17일에 이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오전 0시~오후 4시) 기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18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서울 지역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며 경기도와 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또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 배출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폐쇄한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 10개팀을 편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