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6일부터  2018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접수한다.

▲ 병무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줄이고 병역의무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고 있다.

▲ 지방병무청별 본인선택 시작 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학문과 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해당 분야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6개월간이다. 매년 병무청이  2500명의 정원을 1500여 개 연구기관에 개별적으로 배정한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26개월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소집일자 취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