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에 돌입한 카페베네에 대해 법원이 포괄금지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회사의 구조조정이 성공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대표적 커피 프랜차이즈 망고식스가 두 차례 회생을 신청하고도 결국 기각된데 이어 같은 업종인 카페베네도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대해 후속일정을 순조롭게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카페베네의 모든 채권자들에 대해 회사 재산 일체의 강제집행과 채권회수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포괄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 금지명령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일체의 채권독촉과 법적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회생신청을 의결하면서 “2016년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 경영권을 획득한 후 지난 몇 년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며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고 회생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류벤처스는 사모펀드운용사 K3제5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및 인도네시아 살림그룹간 합작법인(K3 파트너스)이다.
이 합작법인은 인수후 최고경영자(CEO)를 최승우로 교체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었다. 회사는 2016년 4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해 전체 200명중 30명을 퇴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최승우 대표가 사임하자 K3파트너스는 김영선 부사장 겸 전무를 CEO로 내세워 정상화를 노렸으나 누적된 부채상황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어 박 그레타로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카페베네측은 “이에 앞서 2014년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신규사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손실로 이어져 당시 부채 규모만 1500억원에 달했다"며 “현재 대주주들이 550억원에 달하는 신규투자와 회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영업 현금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카페베네는 회생신청서에서 부채규모가 약 556억원이라고 밝혔다.
박 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난 12일 회생을 신청하면서 “가맹점의 물류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카페베네가 향후 회생절차로 금융비용 등 지출을 막고 이렇게 생긴 여유자금으로 인건비와 물량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이 카페베네에 포괄 금지명령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출금의 이자등 금융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주거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회생절차에서 M&A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누적된 채무를 강제 조정하고 영업이익으로만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것이 카폐베네의 회생계획이다.
2008년 창업자 김선권 전 대표에 의해 설립된 카페베네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최단 기간에 최다 매장수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카페베네는 한때 연 매출 1000억원을 넘기며 업계 최초 500호점을 넘기기도 했다. 회사는 망고식스 대표였던 강훈을 영입해 사세 확장을 시도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2012년 2200억원까지 올랐던 회사의 매출은 2016년 765억원까지 떨어졌다. 매출 최고치를 올렸던 2012년에도 이익은 7억원에 불과했고 2016년에는 마이너스 241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