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뿌리를 같이하고 그 영토문화가 대한민국의 영토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은 단순히 전 근대에 있던 일만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도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국제적인 사건들이 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되고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일본은 [그림3]과 같이 대한제국의 정안립을 내세워 만주에 대고려국의 건국을 추진했었다. 이 구상은 1921년 3~4월에 걸쳐 ‘다이쇼일일신문(大正日日新聞)’의 제1면에 5단 기사로 11회에 걸쳐서 연재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 구상되었던 것으로, 일본인 스에나가 미사오가 구상함으로써 정안립이 1918년 일왕을 독대했다는 설도 있다. 스에나가 미사오는 1919년경부터 이상국가인 고려국의 전설을 제창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고려국의 국토는 옛 고구려의 판도에 기초를 둔 것으로 국토를 국유화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구상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일본이 만주에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대고려국 건설 문제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은 1932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세워 [그림4]와 같이 만주국을 건국한다. 그리고 만주국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1945년 해체되고 만다.

대고려국의 구상이나 만주국의 건국 배후에는, 일본이 대륙지배를 위한 방편으로 겐요샤를 투입하여 획책한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이 그 영역을 설정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1]에서 [그림4]까지의 지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영역을 영토문화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대고려국의 영역 [그림3]과 만주국의 영역 [그림4]는 한반도와 연해주를 가감한다면 만주에 있어서만은 그 영역이 대동소이하다. 한반도는 물론 대륙 중에서 최소한 만주라도 차지하고자 했던 일본은 훗날 국제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면 자신들이 조선을 병탄했으니 조선과 문화와 역사가 동일한 청나라의 만주를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변명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역을 고조선과 고구려로 맥이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주로 설정했던 것이다. 결국 청나라의 초기 영역이었던 만주의 영토문화는 대한민국의 영토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만주를 점령함으로써 대륙일본을 꿈꾸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의 역사와 문화, 특히 영토권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영토문화는 대한민국의 영토문화와 동일한 것으로 고조선의 적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니 만큼 만주의 영토문화에 대한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고,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만주 역시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만 했다. 안타깝게도 청나라의 역사를 전혀 상관도 없는 중국에 귀속시키고 그 영토마저 중국에 귀속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이상하게 해석되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국경회담은 제1차 남북국시대였던 대진국(발해)과 신라의 남북국 시대에 뒤이은 제2차 남북국시대인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회담이라고 보는 견해가 옳은 것이다.

우리의 국력이 부족해서 만주를 당장 수복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해 간도를 포함한 만주의 영토권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선포라도 해서 만주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목숨 바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온 선열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자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올바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선조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과 동시에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