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를 맞아 퇴직연금 시장에도 금리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높은 수익률과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되어 퇴직연금 가입자, 가입 예정자 및 은퇴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현대해상은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개인형퇴직연금(IRP)등 모든 퇴직연금의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형 보험상품으로 ‘현대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Step-up이율보증형 3년)을 출시했다.

퇴직연금 관리방식은 추구하는 운용방식에 따라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등이 있는데 현대해상의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은 이 두가지 운용방식의 특성을 혼합해서 운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자산관리 운용방식의 퇴직연금보험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상승에 맞춰 연동하고 하락기에는 시차를 두고 수익률를 관리해서 하락률을 보증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용, 즉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연동형과 이율보증기능이 있는 이율보증형을 합해서 3년간 단계적 “Step-up이율보증형”으로 운용하는 ‘新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이다.

▲ 'Step-up이율보증형 퇴직연금' 운용방식 (자료: 현대해상)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인 ‘Step-Up이율보증형 3년’의 특징은 향후 시장금리변동에도 적용이율은 변동이 없다는 점과 만기(이율보증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Penalty)’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점이다.

이 보험의 자산관리 운용 전략은 만기는 3년으로 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재연장 절차를 통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적용이율은 월별 납입보험료 건별로 납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매월 적용이율이 다른 이율을 연차별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1년차 적용이율과 2년차 적용이율, 3년차 적용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또한 3년 만기 동안 직전 적용이율을 최소 보장한다. 즉, 2년차 적용이율이 1년차 적용이율보다 낮은 경우 1년차 적용이율을 적용하고 3년차 적용이율이 2년차 적용이율 또는 1년차 적용이율보다 낮은 경우 에는 1년차 적용이율과 2년차 적용이율 중 높은 이율로 적용하여 최소 보장을 확보한다.

종전 퇴직연금의 기본운용방법 중 변동금리에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매월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을 1일~말일까지 한 달 동안 적용해 적립금을 운용하며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율(패널티)가 없어 대규모 인출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회사 측면에서는 자산운용에 제약이 따랐다.

반면 이율보증형 상품은 단위보험 설정 당시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향후 시장금리 변동에도 적용이율이 변동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중도해지시 패널티를 적용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므로 회사에 큰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 퇴직연금 성장 추이(자료: 현대해상)

두 가지 운용방법을 혼합한 'Step-up이율보증형'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금리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최대한 원리금보장이 가능한상품으로 3년 만기에 자동리밸런싱하며 부담금(월납 보험료)별로 납입시점부터 매년 적용이율이 변동된다.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도 직전 년차 이율을 보장해 만기 3년 동안 직전 적용이율에 의한 최소 보장이 확보된다.

현대해상 퇴직연금 관계자는 “‘현대 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Step-up이율보증형3년)'은 하방제한형 이율구조의 금리변동형 운용방식과, 향후 시중 금리변동에 따른 고객의 선택리스크를 최소화한 점 등 새로운 자산관리 운용방식이 인정되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퇴직연금보험 상품"이라며 ”만기를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통계청 자료에 따라 퇴직연금자산의 특성(짧은 근로자 근속 년수(6.4년), 가입자의 89%가 원리금보장형,1년 단기상품 선호 성향 71%)을 고려하고, 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방식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했다.“하고 그는 ”신상품 ‘현대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은 기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단계적으로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 이율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자산의 수익률과 질적성장을 함께 보장하는 특화상품으로 DB,DC,IRP형 등 모든 퇴직연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현대해상 재인용)

한편 ‘현대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Step-up이율보증형 3년)’은 핵심 운용전략 인 ‘Step-up이율보증형’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2018년 1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 퇴직연금 유형별·운용방법별 수익률(자료: 금융감독원/기준일:2016-12-31)

<상품 안내>

상품명칭 : "현대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Step-up이율보증형 3년)

운용 퇴직연금 : DB/ DC/ IRP 전 상품 운용 가능

가입 조건 : 모든 현대해상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

만기 :

       ‣연단위 →3년(보증이율기간)-3년 단위로 자동갱신

       ‣일단위 →1년~3년 이내 ‘2년6개월3일’ 과 같이 "일단위"로 지정 가능

자동 갱신계약 : 3년 만기 전까지 별도 운용지시(해지 또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 등)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 운용

금리 : 가입시점 기준, 연단위 단계적(Step-up) 운용으로 금리 변경 적용

이율보증형 변경 : 가입 1년 6개월 경과 후 이율보증형으로 변경 가능

세액 공제 : DC(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및 IRP(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 다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개인(가입자)부담금의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