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이후에는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산업계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검찰이 정보력과 수사력을 재배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오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로, 3대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검찰, 경찰이 그 개혁대상에 올랐다.

우선 국정원은 과거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르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던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채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검찰 역시 기소독점권,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집중된 거대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는 1차적으로 경찰에 각 이관하게 된다.

이로써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10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이 비대화되고 권력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을 통한 견제방안 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력기관의 권력을 상호 ‘통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안은 당분간 검찰청 일선에서 적잖은 혼란과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조치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검찰권의 핵심인 ‘기소독점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검찰이 특수수사 분야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송치해 온 결과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강행하는 등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는 그동안 검찰청법이 보장한 바대로 ‘범죄수사에 관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의 상부조직처럼 수사권을 행사해 왔지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 일선 경찰을 부하직원 다루듯 하기는 어려워 검찰과 경찰 간의 ‘상명하복’식 수사관행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공안업무가 공수처에, 일반 형사업무가 경찰에 각 이관된 만큼 검찰로서는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금융 등의 특수수사 분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도의 수사기법 및 법률지식을 요구되는 반면 그동안의 검찰조직은 ‘백화점식’ 운영으로 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검찰이 공안 및 일반 형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림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검찰은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금융 등과 관련한 특수수사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나 일선 경찰서 지능 범죄팀에 전적으로 의존해 처리하고 있으며, 초동 수사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검찰청 내 조사과로 내려 보내 애꿎은 시간만 소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검찰은 물론 국민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의 복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국정원법 혹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각 권력기관의 권한범위 및 한계를 새로 규정해야 한다.  권력기관들의 왜곡된 힘의 질서를 뒤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다.

▲ 조태진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