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신청한 회생 신청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서남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기존 폐교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탄력을 받았지만 교수협의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1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향후 학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채무자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며 “서남대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관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의 관리위원들은 앞서 재판부에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법조계는 확실한 인수의향자가 없는 상황에서 회생신청을 한 것이 기각의 중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이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 주면서 교육부의 폐교절차는 예정되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남대의 회생 신청을 주도한 서남대 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은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교수협의회 구성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료재단 보바스 병원의 사례를 들며 법원의 회생신청 기각으로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관할을 바꿔 재신청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교수협의회 측은 더 이상 회생신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사진=서남대 교수협의회 제공

정상화 계획으로 교육부 설득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정상화 계획으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영건설과 전주고려병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서남대 인수계획으로, 이 컨소시엄의 정상화 계획은 구체적이고 일부는 이미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부영건설과 전주고려병원의 컨소시엄은 전임 재단 이사장 이홍하의 횡령금액 330억원을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상태”라며 “부영건설과 전주고려병원은 교직원의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고 1년에 110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으로, 그 내용을 현재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신청한 교육부의 폐교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행정법원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김철승 교수는 “교수협의회는 당초 회생신청과 가처분신청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했다”며 “가처분 항고사건을 진행하면서 재정지원이 명확한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가 수용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