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는 가운데 정부가 1조원 규모의 특별대출상품을 마련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선다. 최고금리를 내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해 한계차주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단속, ▲정책서민금융 확충, ▲복지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를 거쳤다.

먼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3개월동안 국조실 총괄 하에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사와 처벌은 검경이 맡고, 탈세 적발은 국세청이, 불법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차단 등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집중신고기간도 운영된다. 금감원(1332), 경찰(112), 지자체(120)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금감원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다. ‘모바일 금융감독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불법사금융을 제보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보 실적과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주어질 예정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제도도 정비된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불법사금융 동향을 3단계(심각-주의-안정)으로 나눠 부처별 체계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화와 인터넷 영업도 집중 단속해 차단에 들어간다.

불법사금융 업자에대한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된다. 무등록 영업자에 대해선 벌금이 최대 3억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고 불법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를 늘려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서민금융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특별대출상품인 ‘안전망 대출(가칭)’을 만들어 3년간 최대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한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저소득∙저신용자다.

조건은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12~24%금리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늘려 서민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맞춤 상담 매뉴얼과 상담인력을 늘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연계해 이자율을 낮추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경제적 자활을 돕는다.

서민진흥원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 민원인 중 상환능력 유무를 심사해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할 것인지 신용회복위원회와 워크아웃 또는 파산, 회생으로 원스톱 채무조정절차를 안내할 것인지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지원도 늘어난다.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금융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의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들의 복지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초수급자의 기초급여 보장수준을 높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지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최고금리 인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