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회장은 2연임(6년)의 임기 만료가 오는 3월이다. 실질적으로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을 추인해야하기 때문에, 이미 회장 선임절차를 개시해서 1월말까지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장 셀프연임 지적과,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노조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김정태 회장은 3연임을 위해 앞으로 행진이다.

금융지주사가 게임회사처럼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민간 사적영역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든가, 김정태 회장 개인이 51%이상의 지분을 소유해 절대주주인 오너경영자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3연임을 하든 10연임을 하든, 70세로 제한해 놓은 자체 규정을 풀어 죽을 때까지 회장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지만 금융지주업은 정부의 인허가업종이고, 김 회장은 51%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은 단순 고용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당국의 클레임을 무시해서도 안되고, 오너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절대주주가 없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주체가 없다는 점, 현행 금융지주법 체계상 사외이사가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외이사가 다시 지주회장을 선임하는 말도 안 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민영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부의 관여가 어렵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 김 회장은 마치 사기업의 절대주주와 같이 본인의 3연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이 있었다. 대통령이 전국에서 국회의원처럼 골고루 대의원을 뽑아 임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었다. 독재자가 영원히 마음대로 대통령을 하기 위한 반헌법적인 방편이었다.

현행 금융지주회장의 선임절차와 닮았다. 대통령을 금융지주회장으로 대입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회장추천위원회로 대체하고, 대의원은 사외이사로 바꾸면 정확히 똑같다. 당국의 이유있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회추위에 참여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전두환 본인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서 빠졌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김정태 회장은 당국과 우리국민 수준을 아직 1980년대의 그때 그 시절 수준으로 보는 모양이다.

당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인허가업종인 금융지주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관여할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지만,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다가도 정작 중요한 금융지주회장 막무가내식 셀프선임에 대해서는 립서비스 경고만 할 뿐 개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1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은 정부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개입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 눈치나 보며 방치하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에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연임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나.

당국은 당장 김정태 회장의 3연임 프로세스를 중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회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를 금융지주의 주인인 주주가 임명하든지 회추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되 주주가 임명해 회장과 독립된 `주주관여형 회장선임제도`로 바꿔야 한다.

제도를 개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의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회장선임 프로세스를 중지시켜 임기만료 퇴임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의해 차기 사외이사 또는 회추위원 그리고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정부가 국민기업이라는 금융지주에 대해 지금처럼 수수방관, 립서비스, 책임회피의 자세로 임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적폐행위이다.

금융지주 및 김정태 회장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정의롭게 처리해주길 바라는 것은 북한 김정은에게 스스로 핵 폐기해주길 바라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