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1. 13월의 보너스가 절대 아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매달 간이세액표를 보고 원천세라는 세금을 떼어간다. 이 세금을 너무 많이 뗀 경우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덜 떼어 간 경우 더 징수해 가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세전으로 월 320만원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 매달 소득세를 10만5540원을 떼어 가는데,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이라는 뜻은 부양가족 없이 본인 혼자 산다는 것을 가정하고 떼어 가는 것이다.

만일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공제대상가족의 수 2인)가 소득이 없다면 8만4460원을 뗄 것이고, 자녀가 태어나면(공제대상가족의 수 4인, 20세 이하 자녀는 2명으로 봄) 3만5850원을 뗄 것이다. 만일 1월에 결혼을 했는데 계속 10만5540원을 떼었다면 매달 2만원 정도 더 세금을 내게 된 것이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때 이만큼을 돌려주게 된다.

공제 가족뿐만 아니라 교육비와 병원비도 썼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부금도 썼다면,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를 해 더 환급을 받게 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이런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많이 징수된 것만큼 환급해주는 것이고, 한편 덜 징수되었을 때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을 더 주는 보너스 개념이 결코 아닌 셈이다.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된다면 매달 세금을 더 내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덜 받았다는 뜻이 된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2.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액면에서 90% 이상이다. 기본 공제 대상자만 되어도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의 세율을 곱해 그만큼 환급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를 따지면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 관련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은 소득과 나이다.

먼저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나이부터 살펴보면,

1.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2. 자녀(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포함): 2017년에 만 20세 이하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되는데, 따라서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가능

3. 부모님(직계존속, 장인, 장모, 장모가 재혼으로 얻은 배우자 포함): 2017년에 만 60세 이상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되는데, 따라서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가능

4. 형제자매(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제수와 형수는 제외): 만 20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가능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2017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으며 만 18세 미만인 아동(1999년 1월 1일 이후)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나이 제한 없음

이때 장애인이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추가로 자녀(직계비속, 동거입양자)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다.

보통은 부양가족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확인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등본에 같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통 기본공제 대상자는 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주소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포함)

2. 배우자, 형제자매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해당

3. 부모님(직계존속, 장인, 장모, 장모가 재혼으로 얻은 배우자 포함)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이 분가, 취업 등의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 해당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3.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다음에 소득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나이 요건 다음에는 소득 요건을 따져 봐야 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득과 조금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년 동안의 ‘소득금액’(근로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대상자다. 이때 법률 용어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란, 소득 종류에 따라 조금씩 계산 방법이 다르다.

1. 근로소득자라면 1년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개념)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배우자나 자녀가 1년 근무를 한 근로자라면, 보통은 1년 치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공제대상자가 아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일용직(아르바이트, 일시적으로 근무)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을 수 있다.

2.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다.

(1)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② 사업소득이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즉 쉽게 말해서 순이익이 100만원이 넘으면 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으면 안 된다.

③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본다.

④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본다.

(2)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뺀 금액이다. 특히 소득이 없었던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았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3) 퇴직소득은 퇴사를 했을 때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의할 점은 소득 요건에서는 나이 요건과 달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배우자나 자녀 역시 연말정산을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의 연말정산 기본 공제자에 넣으면 이중 공제가 되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4.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다음은 추가공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1) 경로우대자 공제: 추가 100만원 공제 가능

(2) 장애인 공제: 추가 200만원 공제 가능

(3) 부녀자 공제: 추가 50만원 공제 가능

(4) 한부모 소득 공제: 추가 100만원 공제 가능

경로우대자 공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이 공제된다. 즉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에 사망한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장애인 공제는 추가로 200만원을 해주는데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면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이면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한다.

만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업이나 취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의료기관에 요청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집 안에 중증환자가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추가 공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이다.

부녀자 공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여성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무조건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끝으로 한부모 소득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자녀(위탁아동은 아님)가 있는 경우 추가로 100만원 공제 가능하다. 만일 여성이면 부녀자 공제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 대신 한부모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부부 각자가 1년 동안 어떤 소득이 얼마나 있었느냐부터 살펴보아야 성공적인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다. 가장 먼저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넘는지부터 따진다.

(1) 둘 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비과세 소득인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등은 제외)가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이 들어가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각종 소득 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2) 한쪽은 근로소득, 다른 한쪽은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보다 높은지 확인한 다음 공제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이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큰 틀에서 인적공제를 정한 다음,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주의하면 세테크에 유리하다. 특히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보험료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보험료를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는 본인이고 피보험자(보험대상이 되는 사람)가 배우자면 어느 한쪽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모두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하는데 서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데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에 넣으면 배우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교육비와 기부금 역시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본인의 의료비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각자 지출한 배우자가 이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가족카드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각자 사용금액을 공제받는다. 남편이 부모를 기본공제를 넣는다면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배우자가 받을 수는 없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6. 신용카드 사용액이 다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질문이 많은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에 대한 것이다. 이 항목들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카드 사용액을 보면, 비정상 사용액 및 공제 제외대상금액이라고 해서 빠진다. 아예 사용액에서 안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그나마 많이 썼다고 생각했던 자동차 구입 비용(신차), 해외여행 사용액 등인데 이 항목들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가공거래거나 비정상적인 가맹점과의 거래 등 비정상적인 사용액

(2) 해외 사용액

(3)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법인에서 경비 처리한 것 등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

(4) 자동차 구입비도 공제가 안 되나 2017년부터 중고차 구입할 때 쓴 카드사용액은 10%까지 인정

(5) 자동차 리스료

(6) 가스,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과금, 지자체 수수료, 각종 세금, 아파트 관리비

(7)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구입금액

(8) 자산의 구입비용으로서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취등록세 대상

(9) 금융기관 수수료

(10) 월세액을 카드로 결재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11) 정치자금 기부금(기부금 공제)

(12) 보험료 카드 결재금액(보험료 공제)

(13)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 공제가 되기 때문인데 예외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영어유치원 등)는 학원 수입을 노출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공제를 해줌. 예외적으로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해줌. 이 역시 병원의 수입을 노출하기 위해서임.

다음으로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저사용금액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총금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이 되어도 일반사용금액에 15%, 대중교통, 전통시장,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만큼만 공제액으로 인정된다. 여기다 총금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공제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일부러 카드 사용을 늘릴 필요는 전혀 없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7. 주택자금 공제는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가장 복잡한 항목이 바로 주택자금공제 쪽이다. 제출할 서류도 많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산식과 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이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보고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여부,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2주택 보유 여부, 기준시간 4억원 초과 여부 등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공제 항목 별로 요건을 따져보고 공제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1)과 (2)는 무주택자를 위한 항목이고 (3) 주택구입자를 위한 항목이다.

(1) 주택마련저축소득 공제

청약저축(2009년 말 이전 가입인 경우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1주택자로 포함)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데 각각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을 하면, 그 합계액의 40%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만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80만원을 납입했다면 240만의 40%인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공제받았는데 주택 당첨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있다.

요건으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17년 말 현재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인서, 납입증명서(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발급됨)다. 만일 위 요건이 모두 확인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은행으로부터 전세금과 같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금과 이자 40%까지 공제된다. 위에 청약저축과 임차자금차입금 공제는 합쳐서 한도 300만원까지다.

요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는 경우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주택 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인 85㎡(약 25.75평) 이하여야 한다. 끝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이자 1.6% 이상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전액을 공제해준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소득 공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함께 합쳐서 연간 500만원까지다. 대출 조건에 따라 6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한도가 변할 수 있다.

요건으로는 세대주로서 거주에 상관없이 1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이라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하다(14년 이전은 불가능). 차입금은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만 가능하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8.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세액 공제다

2015년 1월 연말정산부터 소득에서 직접 공제하던 특별소득 공제 항목(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이 대거 특별세액 공제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연봉이 대략 5000만원 이하인 직원들은 차이가 크지 않지만, 고연봉자들의 환급액이 대폭 줄거나 추가납부액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연말정산 때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900만원까지 직접 소득에서 공제받고 세금을 계산했다면, 2015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는 900만원에 15%를 곱한 135만원을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주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은 세율이 15% 이상인 고연봉자들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세액 공제로 바뀌는 바람에 환급액이 큰 폭으로 줄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1)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이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연간 100만원까지 한도로 12%만큼 공제를 해준다. 연간 보험료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12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은 별도로 100만원까지 15%를 더 공제해준다.

주의할 점은 납입하지 않았으면 공제가 안 되며,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가 안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한 태아보험도 대상이 아니다.

(2)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점이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혜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연봉의 3% 넘게 병원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의료비 지출액의 12%를 세금에서 공제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의료비는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연 50만원),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몇 개 항목은 별도로 연락을 해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각각의 의료비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해외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점도 유의해야 한다.

(3)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된다는 점이다. 미취학 아동은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체육 등 모든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고등학교까지 연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까지다. 예외적으로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대학원까지도 공제된다. 장애인특수교육비 역시 한도가 없다. 여기에 15%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가 포함되며, 특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도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9. 기부한다고 전부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부금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성격의 기관에 기부를 했느냐다. 기부 대상기관에 따라 공제금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상기관은 법정기부금 단체,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단체, 정치자금 기부금 단체 등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기부금 공제 역시 종류별로 한도가 있고, 여기에 15%(30%)를 곱해 세액 공제한다.

원래 기본공제대상자가 공제가 가능했으나, 2017년 1월부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부양가족 중에 나이 요건으로는 제외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나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과 지정기부금에 한해서 이번 연도에 공제를 다 받지 못 했다면 5년 동안 이월되어 공제된다는 점이다.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 대상이다. 대표적인 공제대상은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구호금품, 사립학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공공병원, 여건을 갖춘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이외에 정당이나 정치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금액 중 10만원을 넘는 금액도 법정기부금이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단체의 범위는 훨씬 더 넓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사립학교 등이 많고,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되는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거의 매년 지정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공제 한도는 복잡한 편인데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다면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뺀 금액)의 30%를 한도로 인정을 해준다. 만일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다면 기준소득금액의 10%와 기준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을 합친 금액만큼 공제를 인정해준다. 법정기부금이 없이 교회기부금만 있다면 대략 소득의 10%를 한도로 여기에 15%(2000만원 초과 시 30%)만큼 세액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의 30%만큼 한도로 인정된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

 

2018년 1월(2017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10.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2017년에 새로 사업(보험설계, 방문판매, 음료배달)을 시작했거나, 해당 사업에서만 수입금액이 2016년에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와 보험설계사는 대표적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사업소득자임에도 2월 중에 연말정산을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근로소득자와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예 출력을 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자면, 사업소득자는 다음 항목들만 공제된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소득 공제)

3. 연금보험료 공제

4. 자녀세액 공제

5. 연금계좌세액 공제

6.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반영 2017년 귀속 연말정산실무, 김경하·홍영호 공저, 경제법륜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