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고 이달로 37개월째 매달 50만원씩 변제를 이어오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A씨는 채무가 5000만원이었고, 재산은 2000만원 상당의 중고차가 전부였다. 개인회생 신청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직을 하면서 급여가 줄었다. 이미 매달 50만원씩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인가 후에는 변경할 수 없어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힘겹게 채무변제를 이어오고 있다.

10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실무 기준을 발표하면서 법률사무소에는 A씨와 같은 사연을 가진 채무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률 시행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법률 반영 업무지침 및 시행 기준`을 공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개인회생을 밟고 있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미 절차가 모두 확정되어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라도 단축된 변제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미 절차가 확정돼 인가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채무자는 어떤 경우라도 변제계획안을 바꿀 수 없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절차도, 자료=이코노믹리뷰 DB

인가 후 채무자 무조건 3년 이상은 변제해야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3년 이상을 변제한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을 변경신청하면서 신청한 그 다음 달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변제기간 수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60개월(5년)간 변제하기로 한 채무자가 2018년 1월 8일에 변제계획안을 수정을 신청하면 2018년 2월 20일까지만 변제하는 것으로 고치고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된다.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3년 미만으로 변제를 한 채무자는 우선 3년 이상을 변제하고 앞선 방식과 동일하게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된다.

▲ 자료=서울회생법원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려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단축 신청당시 미납금이 없어야 하고 그때까지 갚은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액보다는 커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원칙). 총 변제금이 자신이 가진 재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채무자는 재산가액을 넘길 때까지 변제를 해야 변제기간 단축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사례에서 A씨는 37개월째 변제를 해서 변제기간이 3년은 넘었지만, A씨가 이때까지 변제한 금액 1850만원(50만원✕37개월)이 현재 가지고 있는 중고 자동차의 가격 2000만원을 넘지 못해 변제기간 단축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A씨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신청을 하려면 41개월까지 변제를 하고 그 때까지 변제기간을 단축신청한 후 회생을 졸업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기간을 단축 신청하는 채무자 중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간단축이 채권자와의 사이에 형평을 크게 해치는 경우라면 특별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재산가액인 증가돼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백주선 회장(변호사)은 “채무자회생법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한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인정 범위를 넓혀 현실화 하는 등 채무자들이 경제적 실패를 신속히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법원실무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변제기간 단축신청이 가능한 것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사건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