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000여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 집중조사와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과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