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애플리케이션(앱) 럭시가 지난해 불거진 승차공유 서비스 논란과 이용자들의 우려에 대해 첨단 기술을 동원해 불안을 해소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유경제기반 교통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 설명회 후 내놓은 방침이다.

▲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문위원,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열 리서치앤리서치 팀장.출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바다 럭시 대표는 8일 “럭시는 여객운수사업법 81조 제1항에 근거해 출퇴근 시간에 이용 가능한 합법 서비스”라면서 “현재까지 약 400만건의 이용 사례 중 큰 범죄나 사고가 발생한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교통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와 비교해 저렴하고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 깨끗한 자동차 상태와 운전자의 친절 등을 장점으로 꼽혔지만 운전자에 대한 사전검증 불안감과 승차공유(Ride Sharing)의 현행법 저촉 의구심,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여부 등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드 셰어링은 우버나 카풀과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말하며 최근 차량공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목받는 산업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과 국내외 라이드 셰어링 경험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택시 이용 시 불편한 점은 비싼 요금이 41.5%(415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택시 잡기 어려움을 25.3%(253명), 택시기사의 불친절한 태도 13.7%(137명)로 나타났다. 

라이드 셰어링 경험자 467명인 96.6%는 승차공유에 대해 비용절감, 교통체증 완화, 낭비되는 자산 공유와 이동 편의성 향상 등 사회 가치를 창출한다고 응답했다.

라이드 셰어링을 경험해 본 국민들은 택시와 라이드 셰어링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평가했다. 39.0%(182명)는 택시가 안전하다고 답한 반면 27.6%(129명)는 라이드 셰어링이 안전하다고 답했다.  둘 다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33.4%(156명)로 택시가 안전하다는 응답과 오차범위 내에 있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격 검증시스템에 대한 불만족 역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일반 국민의 40.9%(409명)는 택시 운전자격 검증시스템에 불만족을, 32.6%(326명)는 라이드셰어링 운전자격 검증시스템에 불만족을 각각 나타냈다. 택시가 라이드 셰어링보다 불만 지수가 약간 높았지만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여객운수사업법 81조 제1항에 따르면 출퇴근 시 승용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출처=법제처

최 대표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번 인식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점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보완하겠다”면서 “운전자의 검증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운전자의 보다 세밀한 직장정보 확인, 운전자와 탑승자의 집과 직장정보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매칭 솔루션을 탑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고 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이 외에도 더 안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추가개발을 핵심으로 연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순차 적용할 것”이라면서 “기존 대중교통사업자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택시 업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업체를 인정하는 것은 과거 렌터카 등을 이용한 자체 불법 영업 형태를 스타트업 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양성화를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카풀 서비스들이 기존 운송업계와 어떤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승차공유 업계와 택시 업계가 대립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그는 일반 국민대상 택시 인식 조사에 대해서는 “국내 택시 요금은 버스나 지하철과 비교해서는 가격이 비싸지만 택시의 신속하고 편리한 특성을 감안하고, 해외와 비교하면 납득할만한 가격이다”면서 “택시 기사들의 친절문제나 택시 이용에 불편한 점은 고객대상 친절교육과 콜 영업을 확대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관련 법규 해석에 따라 택시와 같은 허가된 업체만 운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과 같이 현행법상 해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택시와 라이드 셰어링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 상호 교류를 유도하면 오히려 양측의 단점을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 간 이해관계의 문제 관점을 벗어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