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회생법원이 채무변제액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떼어 양육권자에게 대신 지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5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을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으로 취급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 회생법원이 채무변제약중 양육비를 받아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도록 1월 1일부터 양육비 지급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양육비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양육을 받아야 할 자녀와 양육권자는 생계 곤란은 물론 채무자 본인 역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수 밖에 없었다.

회생법원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종래 월급여 180만원을 받은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무자는 월 18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00만원을 뺀 나머지 80만원을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회생법원에 내야했다. 이 경우 채무자는 1인 생계비 100만원에서 양육비 70만원을 빼고 30만원으로 매달 생활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문제로 1인 생계비를 늘려달라고 해도 법원은 추가로 35만원정도를 늘려줄 뿐이었다. 1인생계비를 35만원을 추가해준다고 해도, 채무자는 135만원에서 70만원은 양육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65만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버거워 대부분 지급해야할 양육비를 줄이거나 개인회생 변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출처=서울회생법원 제공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채무자가 내는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떼어 양육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채무변제액를 사실상 줄여 양육비 지급을 회생법원이 보장해주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채무자가 월 18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00만원을 뺀 나머지 80만원을 서울회생법원 계좌에 내면 법원은 이 중 70만원은 양육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된다. 채무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이므로 결국 채무변제 금액은 양육비 지급 규모만큼은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선된 방식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자녀의 양육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