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 200만명,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56만명 시대를 맞아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

▲ 국세청

국세청은 4일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국적과 국내 체류기간,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04만9000명,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은 5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013년 48만명에서 2014년 50만8000명, 2015년 54만4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식,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강의 연구와 관련된 소득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고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와 고객만족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에서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