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토요일에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이나 더 받더라구요.”

이는 약국 조제로가 휴일이나 야간에 30% 더 비싸다는 것을 모르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이다. 최근 이처럼 약국 휴일 가산료를 모른 일반인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에 갔다가 추가 금액을 내고 황당해하는 사례가 늘자 국민권익위가 팔을 걷었다.

국민권익위는 휴일·야간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휴일·야간 가산료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곤란한 것은 약사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휴일 가산료를 모르는 분들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화를 내, 곤란한 때가 많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휴일 가산료를) 잘 알려서 불편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찾기 힘든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했다.

이밖에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에 대표자 변경 시 양도·양수증과 변경서식을 제출하면 개설자 변경이 가능하나, 약국개설자 변경은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하라고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이는 시군구청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접수를 받을 때 양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