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새해 경제 정책 중 하나이자 마지막 시장 투기 압박카드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보유세 개편에 나설 태세다 .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손질이 나선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세금으로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낸다.

정부·정치권, 종부세 개편 시동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사무처 구성 원칙을 정하고 출범시킬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출처=이코노믹리뷰 성병찬 기자
 
종부세 인상을 위한 정치권도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곧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한다. 이 법안에는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폐지하고, 1주택자 과세 대상은 기존 주택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6억원 이하 0.5%→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2% ▲94억원 초과 2%→3%로 인상한다.
 
종부세 부담 얼마나 오를까
 
정부와 정치권의 종부세 개편 움직임으로 종부세 상승은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기에 다주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종부세 개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A씨의 주택 2채의 기준시가가 15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현행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알아보면 이들의 염려를 수긍할 수는 있다.
 
우선 과세대상을 알아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은 합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종부세 계산은 현행 기준을 따르면, 주택의 기준시가에서 6억원 또는 9억원을 뺀다음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80%)을 곱해 과세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기준시가 15억원에서 공제액 6억원을 빼면 기준시가는 9억원이 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면 과세표준 7억2000만원이 나온다. 이 금액은 6억~12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세율 300만원+6억원 초과금액의 0.75%으로 세액을 정한다. A씨가 낼 세금은 300만원+1억2000만원×0.75% 즉 390만원이 된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준. 출처=이코노믹리뷰 성병찬 기자

개정 종부세법을 적용하면 납부세금은 늘어난다. 주택 기준시가가 15억원, 2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금은 390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이 개정안을 반영한다면 600만원(300만원+3억×1%)을 내야 한다.  즉 세금이 210만원가량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인상하지만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높여 증세에 따른 1주택자 부담을 덜게 된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면서 “다음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 후 통과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를 제외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 규제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든 것 같다”면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도 종부세를 강화해 소위 강남3구의 표밭을 잃었지만, 보유세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기를 가라앉히는데 큰 효과를 내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