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 기능이 정상이라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다. 또 7월부터는 전문인력의 방문간호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3일 발표했다.

이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에 치매약 복용했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로 치매가 확인된 노인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치매 시설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한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하거나 전환한 곳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