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 국경회담은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어디인가를 논의한 것으로 을유감계담판(1885년)과 정해감계담판(1887년)을 함께 일컫는 것이다. 이때 조선 대표였던 이중하 토문감계사가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 것이나 나라의 영토는 한 치도 줄일 수 없다.”고 한 말은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선조들의 염원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지금도 우리에게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생생한 교훈이다.

조·청 국경회담의 발단은 소위 백두산정계비라 불리는 비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백두산정계비는 숙종 38년(1712)에 청나라 대표 목극등과 조선 대표 박권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강대국이던 청나라의 일방적인 주장과 강압에 의해 정작 조선 대표인 박권은 배제된 채 세워진 비석이다. 박권이 배재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조선으로서는 청나라 대표인 총관 목극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감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으로 백두산정계비로 인해서 조선의 영토 일부를 청나라가 잠식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바로 백두산정계비에 새겨져 있는 토문이라는 강이다, 백두산정계비에 <서쪽 지류가 압록강이 되고 동쪽 지류가 토문강이 되니, 분수령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고 되어있는데 과연 그 토문강이 어디냐는 것이다.

조·청 국경회담에서 이 토문강을 밝혔는데, 조선은 토문강이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으로 두만강과는 별개임을 밝히지만 청나라는 일방적으로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밀어붙였다. 백두산정계비로 한 번 잠식한 조선의 영토를 그 비문에 새겨진 강의 이름과 위치를 조작함으로써 다시 한 번 축소시키고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속셈이었다. 결국 만주의 남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에 인접해 있지만 상당히 넓은 영역인 간도지방을 청나라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회담은 청나라가 조선보다 훨씬 국력이 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하 토문감계사를 비롯한 조선의 국경회담 대표들은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국경회담에서 뚜렷하게 소신을 밝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물론 당시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던 청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회담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회담을 오늘날의 중국과 대한민국의 국경회담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류다. 조선과 청나라간의 국경회담은 당시로서는 서로 다른 나라였기에 벌인 국경회담이지 오늘날의 중국과 대한민국의 국경회담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회담은 엄밀히 말하자면 당시 조선의 남북국간의 국경회담이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한민국 삼국시대의 고구려·백제·신라 세 나라 간의 국경회담이나 나아가서는 나당동맹군에 의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와 그 영토를 통합한 남국 신라가 고구려의 후손들에 의해서 건국된 북국 대진국(발해)과 벌이는 남북국간의 국경회담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옳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한 줄기이며, 청나라의 발상지인 만주의 영토문화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문화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막무가내로 만주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일정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이 필요하고 그 이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근거가 되는 이론인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을 정립(定立)하여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는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