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다. 불건전 거래소에서는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심할 경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총출동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면서 “그럼에도 가상통화의 국내 시세는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자금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

내년 1월부터는 금융회사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은 제한되고,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일은행 계좌가 거래소 입출금 계좌로 사용될 경우 은행이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내년 1월부터 즉시, 전면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도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기존에 가상계좌를 쓰던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거래소 은행을 일치시키는 계좌이전 작업을 통해 내년 안에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등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TF를 구성해 가상계좌 서비스 이전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마련하고, 향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해 조속히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불건전거래소 1월중 금융서비스 중단…은행 자금세탁방지도 강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는 금융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제한된다. 불건전 거래소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불건전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전면 제한하고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 협동으로 소비자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보안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이를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될 때까지는 은행권에 거래소의 식별∙특별 관리와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가령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를 하거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한 뒤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하는 경우, 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하는 등 의심거래 사안에 대해 은행의 모니터링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해진다.

만약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해당 거래를 집중 분석해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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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광고 규제∙관련범죄 단속도 강해져

인터넷 포털 등에 자주 보이는 가상통화 광고에도 규제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를 권고하고 무차별적인 광고를 막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월부터 빗썸∙코인원∙코빗∙코인플러그 등 주요 4개 업체에 대한 이용약관 검토와 더불어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의적인 출금제한, 사업자 면책,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경찰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가상통화 관련 신종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가상통화 매매를 둘러싼 다단계 사기∙유사 수신을 비롯해 ▲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 행위 등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환전상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14일 서울 대림 등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향후 불법 환전상 검사∙조사 대상을 선정해 환전상 외환거래∙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환전실적이 단기간에 급증한 환전상 정보를 수집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공조로 환치기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는대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