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2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현대차 노조가 결성된 1987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임단협이 해를 넘기게 됐다. 교섭이 결렬되자 현대차 노조는 내년 1월 3일 비생산을 포함한 모든 특근을 거부하고 중앙정의대책위원회를 열며 투쟁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39차(회사기준·노조기준 41차) 본교섭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교섭은 정회와 실무교섭을 번갈아 가며 8시간여 동안 이어졌으나, 쟁점인 임금·성과급 등을 놓고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 직후 중앙 쟁의대책위원회 열어 내년 1월3일부터 평일 철야 근무를 포함한 모든 특근을 거부하고 같은날 오후 쟁대위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연내 임단협 교섭이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사의 입장차와 회사 창립기념일인 29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교섭이 다시 이뤄지기는 어렵다. 노사는 다음 교섭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 부진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조합원을 만족시킬 추가 제시안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39차 교섭에서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22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0.24%의 반대로 부결됐다.

도출된 1차 잠정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별도·정기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우수상품 구매포인트 20만점 지급 등 임금 관련 내용이 골자였다.

아울러 2021년까지 사내 하도급 3500명 추가 특별고용,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를 임금·성과급이 예년 수준보다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