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두 가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칼럼에서 추가적으로 판례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더 언급하겠다.

 

중복조사(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해, 피고는 1998. 11.경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탈루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임대수입을 일부 누락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경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9. 11.경 원고의 개인제세 전반에 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임대수입의 누락 여부,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등에 관해 조사를 했고, 피고는 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증액하는 이 사건 재경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이미 피고가 1998. 11.경에 한 세무조사(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원고의 처 정BB가 2004.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취득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BB가 원고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고 원고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정BB와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세액을 경정 고지한 사항에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한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진 것일 뿐 원고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 각종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정BB와 관련한 세무신고자료나 전산자료에 나타난 정BB의 재산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원고의 신고 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한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해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에 대한 조사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용 구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조사권 남용(대법원 2016. 12. 12. 선고 2016두47659 판결)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토지 매매 관련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 반대 당사자를 압박함으로써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탈세제보서를 타인 명의로 직접 작성해 국세청에 접수하고

위 탈세제보의 처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원래 관할권이 없었던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세무조사 관할이 조정되는 데 관여하고, 탈세제보의 내용만으로는 뚜렷한 탈세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해 장기간 실시되도록 하는 데에 개입했으며, 이러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한 사안에서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세무조사는 외관상으로는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결국 이 사건의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