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대상지 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 마포대로 변 낙후된 도시 공간에 관광시설이 생긴다.

서울시는 20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도화동 174-4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밝혔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지상5층) 1동과 창고(지상1층) 2동이 있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25%이하, 높이 110m이하로 관광숙박시설(349실)과 오피스텔(105실)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마포로1구역 내 미 조성된 도로 243.8㎡, 녹지 62.7㎡, 주차장 28.1㎡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 변 낙후된 도시 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마포·공덕지역중심의 기능 강화와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수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