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2) 군과 그 부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받다가 퇴원한 후 정기 진료를 받던 도중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로 태어나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망막이 손상돼 떨어져 나오는 증상으로,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A 군 부모는 “진단을 받기 전 병원에 A 군이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미숙아에게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신속히 안과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면서 12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미숙아로 출생한 A 군에게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안저검사는 검안경이나 세극등을 이용하여 동공을 통해 눈알 내의 유리체, 망막, 맥락막, 시신경유두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재판에서는 의료진이 A 군 부모에게 “A 군과 같은 미숙아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고, 생후 1개월경에 안과 검진으로 진단한다”고 말해놓고도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안저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 측은 통상 미숙아가 눈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이는 46~48주이므로 당시 42주 6일이었던 최군의 시력 발달 경과를 지켜본 것은 진단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망막병증은 안저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을 뿐 의료진이 시행한 광반응 검사로는 진단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생후 4주쯤 최군에게 안저검사를 시행했다면 미숙아 망막병증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무렵 레이저광응고술을 시행하면 실명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 2016년 2월 안저검사하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 현재 상태보다 예후가 좋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해도 6% 정도만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하는 점, 미숙아 망막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방법의 성공률이 높지 않았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