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 건설에 인수된 중견 건설 업체 현진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다.

18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현진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현진건설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정족수를 만족하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인가한다”고 밝혔다.

현진의 이번 회생절차는 지난 2015년 1월에 졸업한 이후 두 번째다. 회생법원은 지난 4월 스토킹 호스로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나 매각이 무산되면서 지난 7월 공개매각으로 전환, SM그룹과 이번에 인수자로 최종 결정된 디에스 건설 등 총 9곳의 건설 관련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 출처=현진 홈페이지 갈무리

현진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현진은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나누어 변제한다. 현진의 변제 재원은 디에이건설의 M&A 인수대금이다.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현진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12월 30일에 전액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대여금 채권, 구상채권, 상거래 채권 등이 포함된 회생채권에 대해 현진은 채권액 중 93.16%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단행하고 나머지 6.84%는 현금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생긴 이자는 전액 면제됐다.

이번 회생계획안에서 현진의 주식은 종전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병합하기로 한 채권이었으나 이같이 이행하지 못한 채권은 다시 출자전환 후 액면가 5000원의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한다. 또 회생계획안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 974만1271주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회생법원은 “주식의 병합으로 현진의 자본금은 487억원에서 82억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현진건설의 관계자는 “올해 안에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을 모두 이행완료하고 내년 1월 중순 쯤 법원에 종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