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이슈가 잠잠해질 무렵, 또 한 곳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갑질 문제로 업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뉴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없는 50개 물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구매를 시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식품업체 '마세다린'에 5억5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 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12월 말 기준 전국 165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세다린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를 통해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했다. 아울러 마세다린은 타이머(치킨 조리시간 측정용),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 과정에서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의 개별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특정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거나, 정보공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마세다린이 가맹 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가맹 본사들은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