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5년 사이에 2.8배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전체의 2배, 정규직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성 연령별 최저 임금 미만율과 고용형태별 최저 임금 미만율 .출처=통계청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470원으로  15년 사이에 약 2.8배로 인상됐다.

또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5.9%, 평균 임금에 비해서는 44.8%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에서  2007년 이후 10∼12% 수준으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13.6%까지 상승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펴낸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가운데 266만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2007년 8월에는 189만1000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졌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숫자도 증가한 것이다.

최저이금은  내년에는 7530원으로 올라가 최저임금미만율과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의 숫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노인·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 근로자의 경우 남자가 51.2%, 여자가 54.4%였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남자가 33.6%, 여자가 51.3%였다. 20세 미만과 60세 잇항 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뜻이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는 7.1%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그 4배에 가까운 26.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았다. 특시 시간제 근로자는 무려  41.2%와 가내 근로자의 62.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저이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7530원의 최정임금을 안내하는 전단15만 부를 제작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비롯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법을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도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확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