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 가구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는 '반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퇴란 장기간 종사한 직장이나 직업에서 퇴직 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일자리로 옮긴 상태를 말한다. 한국의 반퇴 가구는 55세에 반퇴를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절반 이상이 동종업종군으로 직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인구조사 등의 보고서와 20~74세의 가구내 금융의사 결정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선문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발간한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은퇴전 응답자가 희망하는 은퇴 은령은 평균 65세지만 실제 완전은퇴 연령은 75세로 추정됐다. 희망하는 은퇴은령과 실제 완전 은퇴연령 사이에는 10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 주된 일자리 퇴직 시기 변화. 출처= KB골든라이프보고서

실제 완전 은퇴연령은 75세 이상이 5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64세 12.6%, 65~69세 9.6%, 70~74세 7.3%, 55~59세 7.2%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반퇴를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19%로 조사됐다. 반퇴경험 시기는 평균 47세이며 55~59세가 1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54세(15.2%), 60~64세(13%),45~49세(12.5%)의 순이었다. 반퇴 경험기간은 평균 2년으로 2년 미만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월미만(22.2%), 3년 미만(13.6%), 1년미만(12.5%) 순이었다.

반퇴후 직업은 동종 업종군이 많았다. 즉 자영업은 54.5%가 자영업으로, 임금근로자는 63.9%가 임금근로자로, 프리랜서는 56.5%가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그 기간이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 반퇴 경험 시기 연령과 기간, 전환 업종 . 출처= KB골든라이프보고서

그러나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연령은 평균 44세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구도 전체의 45.8%로  나타났다. 이러니 노후에도 일핮비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노후 경제 준비를 한 연령과 준비를 하는 데 어려운 점.출처=KB골든라이프보고서

KB골든라이프보고서는 "기존 은퇴세대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바로 은퇴하는 ‘전통적 은퇴’ 또는 ‘완전 은퇴’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정규직의 조기퇴직, 비정규직 증가 등의 영향으로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고 완전은퇴시점까지 가교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점진적 은퇴 즉 ‘반퇴’ 경향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에서 점진적 은퇴란 사회보장이 제공되는 가운데 근로를 지속해 은퇴를 준비하는 개념이지지만  국내는 조기퇴직 또는 노후준비 부족으로 재취업·창업에 뛰어드는 '반퇴' 또는 '고단한 은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들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퇴직을 맞은 퇴직쇼크가 있었고, 2013년에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고령자법' 개정으로 되레 조기퇴직자를 대량 양상하게 됐다. 정년연장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기업들이 나이든 직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보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장을 잃게 된 반퇴세대는 늘어난 기대수명과 앞당겨진 퇴직시점 사이에서 노후기간의 소득 확보를 위해 1차 퇴직 후 최종 은퇴까지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반퇴자들의 다양한 퇴직경로와 고용여건, 소득변동, 소비지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은퇴 시점 소득확충을 위한 연금·세제 지원 정책 방안과 함께 민간의 은퇴설계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의 보충소득 지원제도 특히 스웨덴의 탄력적 퇴직제도, 스위스의 기업연금 기반 가교연금, 미국의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럽 각국의 에서는 1970년대 조기퇴직 장려로 초래된 연금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 고령자의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는 보충소득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70년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경제불황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령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했으나 득보다 실이 컸다.

조기 퇴직자 증가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기 보다는 조기퇴직자에 지급할 연금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연금보험료가 높아졌고, 이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웨덴의 경우 보충소득지원제도의 일환으로 '탄력적 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 시기를 61~70세에 유연하게 선택하게 하고, 조기퇴직 할 경우 65세 기준에서  연금을 1개월당 0.5%씩 차감하며 지연퇴직 할 경우 1개월당 0.7%씩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스위스는 기업연금 기반 '가교연금'을 활용하고 있다. 가교연금은 조기퇴직에 따른 노후소득의 공백 방지를 위해 기업연금에 기초한 가교연금을 지급하고 비용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한다.

미국의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는 50세 이상 퇴직을 앞둔 고령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납부액의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노후자금의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납부제도로 401(k) Plan, IRA 등에 대하여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