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패쇄 명령을 내린 서남대학교의 교수협의회(회장 김철승 교수)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폐교 명령 대응에 나섰다.

서남대의 김철승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명이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것이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밝혀지자 교육부는 그동안 시정명령에 이어 폐쇄계고를 내렸으나 서남대는 이를 일부 이행하지 못했다. 또 교직원에 대한 약 173억 8000만원의 미지급 체불임금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전 이사장은 구속 수감된데 이어 교육부는 내년 2월 폐교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교육부의 폐쇄명령에 반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 정치인들도 가세한 상황이다.

이번 회생절차는 임금을 받지 못한 교직원들이 채권자 지위에서 법원에 신청한 것. 김철승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직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실제로 임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를 통해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학교가 최종 폐교되면 이 전 이사장이 횡령한 등록금 333억원은 탕감되고 약 1000억원의 교육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귀속된다"며 "회생 신청은 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지역 정치인 등 수십명은 지난 15일 서남대 폐교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세종정부청사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남대와 같은 비영리학교법인은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재단의 규모가 커 청산가치가 높아 향후 이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며 회생을 기도하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게 구조조정 전문들가들의 설명이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측은 인수자 물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현우의 정동현 변호사는 “학교법인의 경우 회생절차 초기에 인수자를 물색해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학교 운영권을 이양하는 형식의 회생계획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회생초기에 인수자가 나타나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방식의 M&A로 학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조건부로 인수자와 인수계약을 쳬결하고 회생절차에서 다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조건부 인수자와 경쟁시키는 회생절차 M&A 방식이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비리에 관여한 전 이사진들을 배제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이사회 선출권을 매개로 M&A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자가 기존 교비 횡령금액과 체불 임금을 떠안으면 이사회 선출권을 양도한다는 것. 앞서 비영리 법인인 의료재단 보바스 병원이 이와 같은 방식의 회생절차로 M&A를 성공시켰다.

김 회장은 “회생절차에 돌입한 만큼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발령된 폐쇄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서남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