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이트에 지난 13일 게시된 가상통화 대책 자료. 사진=인터넷 게시판 갈무리

정부가 13일 암호화폐 투기과열과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책 사전 유출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의 공무원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약 1시간 30분동안 비공개 암호화폐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결과를 정리해 오후 2시 36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55분부터 비트코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회의 언론보도 기사 퍼왔다...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 3장이 올라왔다. 내용이 공표되기까지 2시간 40여분 앞선 시각이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유추된 자료는 10시 회의장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인 것으로 밝혀졌다.

초안 파일은 국무조정실 A 과장이 기재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9시40분 메일로 송부했다. B 사무관은 같은 자료를 9시 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 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 송부했다.

이에 C 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 휴대폰으로 촬영해 기재부 외환제도과 D 사무관에게 9시56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D 사무관은 역시 카톡으로 9시 57분 기재부 과장, 10시 30분 기재부 국장에게 보고했고, 10시 10분에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 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했다.

관세청 E 사무관은 이 사진을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단톡방)에 게시했다. 단톡방 구성원 가운데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 주무관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SNS(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F 사무관은 가상통화 대책 업무 관련이 없는 직원이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관세조사요원인 G 주무관이 다시 10시 30분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화방엔 언론사 기자와 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도 있었다.

향후 소관 부처는 자료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단체 대화방에 자료를 게재한 게 적정했는지 등을 따져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톡방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이를 유포한 관세청 E 사무관, F 주무관, G 주무관 외에 업무 자료를 사적인 카카오톡으로 보고한 기재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공무원 업무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이 대통령 훈령 규정을 반한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마무리 조사를 거친 뒤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