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이 배후인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년의 징역형과 벌금 1185억원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최종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벌금과는 별도로 추징금 77억 9735만원도 구형했다.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으로 전환되는 환형유치로 형기가 늘어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에 대해 구형된 벌금과 추징금이 재판부의 유죄선고로 확정된다면 최씨 명의 재산과 차명 재산은 모두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서 법조계는 법리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 혐의가 최씨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 이론에 따라 한 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 최씨도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곧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이 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 공여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었다.

또 당시 재판부는“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재용 피고인이 승계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순실(정유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최씨에 대한 구형도 필연적으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날 구형에서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용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