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회생·파산 위원회가 새롭게 위촉된 개인회생 외부 회생위원의 겸직 제한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14일 위촉식을 하는 자리에서 건의문 채택을 의결하고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외부 회생위원 제도는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 방식인데 이 방식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임 회생위원 제도에 비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낮아 전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생계비를 조사해 이들이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검토, 재판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회생위원은 법원 내부 사무관이 담당하는 내부 회생위원과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회생위원이 있다. 외부 회생위원은 주로 변호사가 맡는다. 외부 회생위원제도는 서울, 수원, 인천지역에 운영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해 채무자의 신청내용을 조사하도록 한다.

그동안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회생위원은 일반 변호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의 조사업무도 해왔다.

회생·파산 위원회 오수근 회장(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현재 수원법원은 전임 회생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법원은 비전임으로서 자기 사무실에서 일반 법률업무를 하면서 회생업무를 수행한다”며 “비전임 회생위원은 회생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원법원과 같이 전임 회생위원제도로 변경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임 회생위원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초기에는 법원 내부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법원 외부에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위원회는 “외부회생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변제 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이 제도화되면 사건이 복잡하고 채무금액이 많은 채무자의 신청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돼 채무자 재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산법조계는 전망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3기 회생 파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수근 이대 법학전문대교수를 위촉하고 정준영(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박찬익(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은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재완(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윤병태 (기획재정부 예산실 심의관), 윤창호(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정용석(산업은행 부행장), 장경덕(매일경제 논설위원)을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제3기 회생·파산 위원회는 2019년 11월 27일까지 회생, 파산절차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