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자감정은 원칙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감정인은 아파트에 대한 하자 감정도 전수조사를 통해 하자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부분의 감정항목에 대한 확인은 육안조사로도 충분하겠으나, 육안으로도 부실시공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파괴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은폐 부위는 육안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파괴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하자 조사 방식은 전수조사가 원칙이고 표본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실시해야 그 가치와 결과를 소송관계인과 법원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표본조사에서는 해당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표본의 선정방식 등이 쟁점이며, 이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의 이견이 적지 않다.

관련해 하급심 판결 중에는 “나아가 위 각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비의 액수에 관해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감정인의 보완감정 결과에 의할 때 위 각 하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세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시행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전체 모집단에 확장 적용하기 위한 표본이 추첨과 같은 우연한 방법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전체 418세대 중 2세대에 대한 조사결과만 가지고 전체 세대에 확장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감정인의 감정 결과, 위 감정인의 보완감정 결과에 의할 때 실제 조사를 실시한 위 각 2세대에 대한 하자 보수비는 각 34만2273원(전유부분 11. 욕실 타일 붙임 불량), 18만4934원(전유부분 22. 창호 틀 주위 단열 사춤 불량), 81만3224원(전유부분 52. 외기에 접한 단열재 설치 불량)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라고 판시해 실제 감정인이 조사를 실시한 세대의 하자 보수비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일부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은 다른 세대나 부재의 하자 보수비를 미루어 인정하고 전체 하자 보수비를 추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그 전제로 앞서 본바와 같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선정과 그 선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관계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