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일까. 매년 많은 제도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롭게 개정되고 있다. 2017년과 다르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해보자.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 부담

내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바뀐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음주 재측정 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낸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자의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견인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이 해당 차량을 대신 운전하거나, 음주 운전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대신해 운전하기도 했다. 종종 경찰이 대리운전자처럼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8월 이태원 파출소의 한 순경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하기 위해 대리운전했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음주단속 현장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법규가 개정됐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비 인상

내년 4월 25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확대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교육이다.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된 사람만 받아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으로 단속,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특별사면자가 추가됐다. 또 64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이 추가됐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교육비도 인상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4시간 과정의 교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음주운전 1회반과 배려운전자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의 교육은 기존 3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있다. 점차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접촉사고 피해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10월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훼손하면 피해자에게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었는데, 만약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