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단축으로 향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신복위가 취약계층이 넘어 일반 급여소득자의 몰락을 막는데 기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싱황이다.  

종래 연체에 직면한 채무자나 장기 연체자들은 개인회생과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조정해왔다. 대체로 개인회생 이용자는 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고 워크아웃 이용자는 8년에 나눠 채무를 상환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 채무의 감면율도 커져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신청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내년 6월부터 3년으로 줄이는 개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지금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 채무로 이뤄진 채무자들은 변제기간이 단축된 개인회생제도로 인해 채무의 감면율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은 이용신청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신복위는 채무조정 역할보다는 사전 채무상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과 같이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에서 사전 채무상담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복위는 채무자가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로 채무조정을 해야 할지 안내자 역할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 출처=이코노믹 리뷰 DB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됐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법원이 보수적으로, 채무를 많이 갚는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김미선 센터장은 “법원이 월 변제금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운영한다면 변제기간이 3년이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매달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 포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보수적인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차제에 신복위의 워크아웃 제도 운용이 좀 더 채무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워크아웃은 개인회생에 비해 변제기간이 길지만 매달 변제금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한 점 때문이다. 

김미선 센터장은 “개인워크 아웃은 오랫 동안 8년의 변제기간을 고수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조에 맞춰 금융위 산하 신복위도 채무조정 방식을 채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중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보완해 중산층의 몰락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후 30일이 지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다.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일반워크아웃에 비해 원금의 감면이 없고 이자의 감면율도 적다. 최장 변제기간은 10년이다.

하우스푸어와 같이 담보대출금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급여소득자들은 3년으로 단축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무감면 혜택이 크지 않고 신용상 불이익은 크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검토하게 된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이들에겐 장기로 상환하고 신용 불이익이 적은 장점이 있는 만큼 신복위가 이들에게 탄력적인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해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기업 ‘희망 만드는 사람들’ 서경준 본부장은 하우스푸어 급여소득자들에 대해 “신복위가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변제기간을 장기로 하면서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변제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경준 본부장은 “다만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연체자가 단기로 상환을 원하는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변제기간을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능력에 따라 조정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신복위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중산층의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