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증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다.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발행어금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번에 증선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배경으로는 KB증권이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이 꼽히고 있다. 

신규사업 진출 시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는 인가를 받는데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마치고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오는 27일 증선위 정례회의가 열릴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은 내년을 기약해야 할 판이다. 증선위의 사업인가가 통과돼도 금융위 의결 절차 및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약관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