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수준으로 변질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원칙으로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완전 봉쇄에 나설 경우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이 활성화하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고 일부 거래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이같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 원칙으로는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는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는 앞으로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상화폐거래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되, 소비자보호 및 거래투명성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업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를 해야만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화폐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