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월세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등 포함)

주택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집없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13일 전·월세 동향과 임차비용 상승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차가구의 60.5%가 월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월세비 중 추이를 보면  전세는 49.5%에서 39.5%로 하락했다.  반면, 월세는 50.5%에서 60.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이어져 임차가구의 주거비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2년 사이를 시점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월세 비중 증가 동향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4분위인 저소득층의 경우 7.9% 포인트 로 증가 폭이 크고, 5~8분위인 중소득층은 3.4% 포인트, 9~10분위인 고소득층은 0.7% 포인트 상승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뜻한다.

◆ 월세 부담액, 전세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

서울 평균 전세금이 3억5077만원 일 때, 보유현금이 1억원 있다는 전제로 보증금 1억원을 제외한 2억5077만원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을 산출하면 전국 평균 27만9000원, 서울 평균 62만1000원, 수도권 평균 42만2000원을 부담한다. 

또 월세 전환율을 이용한 월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 60만원, 서울 평균114만9000원, 수도권 평균 83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월세액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비교‧분석하면 전국 32만1000원의 차이로 월세액을 2.2배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서울 52만8000원의 차이로 1.9배, 수도권 41만6000원의 차이로 2.0배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평균 전세가 상승액, 평균매매가 상승액보다 높아

전국 평균매매가격은 2011년 12월 2억6092만원에서 올해 8월 3억1725만원으로 5633만원(21.6%)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매매가격은 4억8576만원에서 5억5566만원으로 6990만원(14.3%) 상승했다.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같은 기간에 1억3616만원에서 2억1252만원으로 7636만원(56.1%) 상승하고,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2억2783만 원에서 3억5077만 원으로 1억2294만원(54.0%) 상승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아파트는 평균전세가격이 2억6371만원에서 4억3409만원으로 1억7038만 원(65.0%)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임차가구의 부담이 주택소유자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임차가구의 월세 점유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월세전환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가 도입돼  임대주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기금마련으로 서민층에 주거안정을 위한 저리 대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언급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