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지만 소득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증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 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 지급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노총 소속 육길수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은 “건설업계 임금 체불은 한번 체불이 되면 고액이 물리는 중대한 일”이라면서 “특히, 임금지급보증제도의 경우 노동계는 1000만원 이상을 보증해주길 바랬지만 그 이상 조율이 어려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육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건설업계 임금체불에 대한 심각성을 국토부가 느끼고 필요한 대책이 이뤄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조속히 대책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