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광풍에 제동을 걸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기로 한 것. 오는 15일 열리는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이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해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법무부와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막판 의견 조절이 진행 중에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은 규제 없이 거래돼 투자를 넘어 투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가상화폐가 앞으로는 거래 적발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비트코인 1코인당 시세는 1754만원으로 1년새 약 19배 뛰었다. 24시간 휴일도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의 거래소 구조에다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시세만 보고 거래를 하는 '코인폐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허술한 보안 문제로 빗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 피해까지 당한 회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의 방향으로 무게를 옮긴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금융위 "유사수신행위지만...예외규정 충족시 거래 허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서는 그간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가상화폐 금지를 담은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윤곽을 잡았고, 예외에 한해 거래가 허용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예외 거래의 경우는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 "전면금지"

이에 반해 가상화폐 규제안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는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 가상화폐 거래가 시장과열을 넘어 병리현상 수준으로 왜곡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의 강력한 규제 방향은 청와대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가 국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면 규제라는 강력한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쉽지 않자 한국으로 넘어온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는 사례에서도 그러하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도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