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임치료 시술 사업의 혜택을 이미 본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건강보험을 1~2회 추가 적용된다. 난자 채취 과정에서 빈 난포가 나와도 시술 횟수를 빼지 않는다. 이는 지난 10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제기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급여범위를 넘어 비급여로 시술된 건은 내년 상반기 가격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수정한 '난임부부 시술 건강보험 적용' 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과 생명윤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치료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불렸다. 이때 모든 횟수를 소진한 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 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인 여성이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가 지원 대상자 중 지난 10월 당시 연령이 만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인 사람은 2018년 6월 말까지 한시로 지원한다.
또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空)난포가 나와도 시술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 공난포는 난포 속에 난자가 없는 상태로 공난포가 나오면 배아생성이나 이식이 불가능하다.
단 난자채취 과정의 비용은 난임부부가 본인부담률 80%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해 내년 상반기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난임부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