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임치료 시술 사업의 혜택을 이미 본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건강보험을 1~2회 추가 적용된다. 난자 채취 과정에서 빈 난포가 나와도 시술 횟수를 빼지 않는다. 이는 지난 10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제기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급여범위를 넘어 비급여로 시술된 건은 내년 상반기 가격이 공개된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수정한 '난임부부 시술 건강보험 적용' 사업을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과 생명윤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치료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불렸다. 이때 모든 횟수를 소진한 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 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출처=보건복지부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인 여성이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가 지원 대상자 중 지난 10월 당시 연령이 만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인 사람은 2018년 6월 말까지 한시로 지원한다.

또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空)난포가 나와도 시술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 공난포는 난포 속에 난자가 없는 상태로 공난포가 나오면 배아생성이나 이식이 불가능하다. 

단 난자채취 과정의 비용은 난임부부가 본인부담률 80%로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해 내년 상반기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보조생식술 횟수 산정 방식 변경 예시.출처=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난임부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