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 위원회의를 통과했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도가 줄었고,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상한액이 올랐다. 지난 달 27일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 반대로 부결됐다가   권익위가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예상대로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 위원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수축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전부터 김영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수축산물을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제품도 최대 10만원 까지 선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김영란법 개정안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권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농식품부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800명의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4%의 응답자가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80%의 응답자는 “선물은 마음을 나누는 미풍양속”이라고 답했다. 또 과일 선물과 한우 선물의 경우에는 명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연구위원이 “과일급식의 확산과 한우 소비의 일상화, 수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김영란 법 이후 대책을 조언했으나 농식품부 역시 본심은 ‘개정안 관철’로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 국산과 수입산 구분 없는 10만원 선물 한도 우려

김영란법 개정안이 이뤄졌으나 농축산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김영란법 개정안에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면서  “원래 한우협회 건의 내용은 아예 농수축산물을 선물 관련 논의에서 제외하고 국내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 상한액 10만원’ 규정에는 수입산 쇠고기나 과일 등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어 국내 농가들에게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용하 이든농원 대표도 “재수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는데 수입산 농축산물도 ‘배려’를 받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란법 개정 운동을 우회 지원한 농협 측도 뒤늦은 고민에 빠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김영란법 개정 운동을 지원해 왔으나 국내 농축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적용 방향을 연구 중”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은 “농업계와 정부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길로 가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일단 (김영란법 개정안은) 벌어진 일인 만큼 단순 선물 한도 조정이 아니라 유통 구조 개혁 등 농축산물 서민물가 등의 추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